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첫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사고로 10m 가량 날아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B씨를 운전자로 알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여자친구 B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운전 속도는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40km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