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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하다 참변"…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청원 26만 돌파

입력 2020-09-11 10:15:03 수정 2020-09-11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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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26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동의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54)의 딸이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면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한 A씨의 사고로 주문한 치킨을 받지 못한 손님이 배달 서비스 앱에 올린 불만 글에 청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배달 앱에는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고 해당 글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댓글이 달렸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9-11 10:15:03 수정 2020-09-11 10:15:03

#치킨배달 , #음주운전 , #가해자 , #을왕리 음주운전 ,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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