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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업종서 취업자 성범죄 경력조회 간편해진다

입력 2020-09-11 11:13:42 수정 2020-09-11 1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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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게임오락시설을 비롯한 29개 업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허가증 등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이번 경력조회 간소화는 지난 4월 시행한 의료기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적용되는 기관은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PC방, 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29개 업종이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기관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여가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내년부터 학교,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11 11:13:42 수정 2020-09-11 1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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