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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0일된 아기 흔들어 뇌손상 입혀 징역 4년

입력 2020-09-11 13:16:29 수정 2020-09-11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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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얼마 안 된 아기를 격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의 징역 4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의 부탁으로 생후 110일된 아기를 돌보던 중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흔들었다. 이에 뇌손상을 입은 아기는 사망했고 이에 대한 혐의로 A씨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낯선 피고인에게 맡겨져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 감정 표현은 울음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는 "아이를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 부모에게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거친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미처 판단하지 못한 점, 생명을 경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11 13:16:29 수정 2020-09-11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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