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고개 드는 '게임텔' 단속

입력 2020-09-11 14:44:37 수정 2020-09-11 14:44:3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3일까지 2.5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PC방인 일명 ‘게임텔’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 영업을 단속한다.

지난 8월부터 PC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된 이후에 일각에서는 숙박 업소에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불법 영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원래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다만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 유치 및 광고를 위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PC방 등록을 하지 않고도 규모 및 업종에 따라서 2~5대의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11 14:44:37 수정 2020-09-11 14:44:37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