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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산모 따로 입원했는데 모자동실 입원료 청구…정부, 요양급여비용 항목 자율점검

입력 2020-09-14 14:05:01 수정 2020-09-14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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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많은 6개 요양급여비용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부당 및 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수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되,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대상 항목은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 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 및 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이상 6가지다.

모자동실 입원료는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병실에 최소 12시간 이상을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에 산정된다. 하지만 산모가 신생아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모자동실로 착오를 일으켜 청구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되는 한방약제를 실제 처방 및 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 청구해 약제 구입량과 청구한 양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이러한 부당 및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곳을 자율점검 대상 기관으로 통보한다.

혹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자율점검을 수행한 뒤에 담당 행정기관에 결과를 보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14 14:05:01 수정 2020-09-14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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