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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크릴오일 제품 상습 부당광고 업체 183곳 적발

입력 2020-09-17 09:57:41 수정 2020-09-17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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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광고 적발 (원재료 효능·효과)



고의·상습적으로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를 한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표방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적발된 곳은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으며,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비교 광고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거나 ‘크릴오일 제품들의 인지질 함량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 크릴오일, A사, B사, C사 비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한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 식약처)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9-17 09:57:41 수정 2020-09-17 09:57:41

#부당광고 , #콜라겐 , #크릴오일 , #식약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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