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반려견 키우는 가정은 주목!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20-09-18 16:17:52 수정 2020-09-18 16:17:5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0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펫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 조항이 도입됐지만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번에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우선 보험 가입 시기는 맹견을 소유한 날 혹은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했다. 만약 이러한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각 지역 자치단체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맹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내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18 16:17:52 수정 2020-09-18 16:17:52

#맹견보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