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 판단을 전담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 및 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피해 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 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한 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직후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