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농산물 41품목 38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 중 잔루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의 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수거해 실시했으며, 부적합 기준이 나온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섭취하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향후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사용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9-23 09:28:02
수정 2020-09-23 09: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