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이 오는 27일 의무휴업을 하는 가운데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시즌 매출의 10~20%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쉽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설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경남 진주시와 창원시의 경우에는 일부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의 1월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설 당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연휴나 명절 직전에 주말 의무휴업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업체들의 휴업 요일 변경 요구는 계속 될 것이며,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