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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요양 병원 및 시설 면회 금지

입력 2020-09-23 13:18:43 수정 2020-09-23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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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추석에는 요양 시설 출입과 면회도 금지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족의 해외 장기체류와 임종 등의 사유로는 비접촉 방식의 면회가 가능하다. 이때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김 대변인은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영상통화를 실시간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보호자는 어르신과의 추억의 담긴 사진이나 가족의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를 전달하고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념사진이나 덕담 영상 등을 촬영해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23 13:18:43 수정 2020-09-23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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