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도 출생 신고 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 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지면 태어난 아이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신고 전에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 보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 신고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