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실내 50인 및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1일 종료됨에 따라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결혼식, 전시회, 박람회 등의 공적 및 사적 모임과 행사는 실내 50인과 실외 100인 이상이면 모일 수 없다.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경기도 오는 11일까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11종은 오는 11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방문 혹은 직접 판매 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5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1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