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6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께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66)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의 방화로 집의 거실과 주방 등이 타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0-07 11:30:02
수정 2020-10-07 11: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