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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아파트 입주민 신체 촬영한 일당 검거

입력 2020-10-08 09:29:39 수정 2020-10-08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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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설치된 고가의 카메라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일당 2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드론으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0시부터 3시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나자 이를 발견한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수거된 드론에는 고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카메라에는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혀 있었다.

이에 경찰이 현장 CCTV를 통해 드론으로 버리고 달아난 A씨를 추적했고 지난 4일 검거해 구속했고, 사건 당일 현장에 같이 있었던 또 다른 범인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다수 촬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0-08 09:29:39 수정 2020-10-08 09:29:39

#드론 ,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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