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에서 초등학생 어린이가 언니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 공항에서 초등학생인 A양이 항공권을 구입해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보호자 없이 친언니인 B양의 신분증을 사용해 발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13세 이하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하지만 A양은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제지를 받지 않았다.
앞서 광주공항에서는 지난 7월 20대 여성이 친구의 신분증을 도용해 제주도 항공편을 이용했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