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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돈요오드 코로나19 예방 인체 효과 불명확

입력 2020-10-12 10:55:46 수정 2020-10-12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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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와 관련해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공했다.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포비돈요오드는 외용제,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에 함유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를 사용할 때 피부, 인후, 구강 등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과용이나 내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질세정제 및 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는 인후 스프레이제도 마찬가지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에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실험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임상 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에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0-12 10:55:46 수정 2020-10-12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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