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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됐어도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행대로

입력 2020-10-12 13:02:35 수정 2020-10-12 1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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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지만 서울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 8월 24일부터 유지하고 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이어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시는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도 그대로 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는 집중 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0-12 13:02:35 수정 2020-10-12 13:02:35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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