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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배포…n번방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10-13 09:25:01 수정 2020-10-13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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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경찰은 돈을 내지 않고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박사방 ‘무료 회원’ 290여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0-13 09:25:01 수정 2020-10-13 09:25:01

#무기징역 , #아동성착취물 ,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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