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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가입 시 병력 숨겨 보험금 지급 불가 사례 증가

입력 2020-10-14 13:44:03 수정 2020-10-14 1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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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을 말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 의무 사항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0-14 13:44:03 수정 2020-10-14 1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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