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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지원 거부하는 부모에 과태료 부과한다

입력 2020-10-14 15:21:35 수정 2020-10-14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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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방임 및 학대받는 아동에게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방임 및 정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돌봄 이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도 개정된다.

이는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당시 보호자가 형제를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가 있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제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 및 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는 한편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범위를 현재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에서 ‘동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로 범위를 확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0-14 15:21:35 수정 2020-10-14 15:21:35

#돌봄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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