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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아동학대 현장 직접 조사…사후 관리까지

입력 2020-10-14 15:00:02 수정 2020-10-14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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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10월부터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해자의 조사거부, 신변위협 등 한계점이 빈번히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한층 강화시켰다.

지차제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 신고 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 보호 계획 수립 등 중점 추진업무를 전담하고,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에 집중해 아동학대 조사와 사후 관리까지 세심히 신경써 조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구청 당직근무자를 통한 24시간 긴급신고전화 접수(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 운영) △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및 행위자 대면조사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여부 판단 및 응급조치 등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원가정 보호‧분리 여부 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점검 및 3개월 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
이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아동학대가 없는 탁트인 영등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0-14 15:00:02 수정 2020-10-14 15:00:02

#영등포구 , #아동학대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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