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故)구하라를 폭행 협박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