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달 6일부터 식품 취급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 및 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