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나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0-19 13:48:02
수정 2020-10-19 13: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