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해산 결정 취소 소송 건과 관련해 상고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시행을 반대한 한유총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2017년 7월 집단휴원을 예고한 것과 임의 정관에 따른 특별회비 모금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한 집회 비용 사용 등이 사유였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였으며 개원 연기기간도 하루였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라며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