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93.1%로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진 탓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도 182건 조사됐다.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거나 곧 폐업할 예정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77건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 및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계약 시 만일을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언급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