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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입력 2020-10-27 14:25:03 수정 2020-10-27 14: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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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생후 24일된 신생아를 좌우로 세게 흔들고 침대 위로 던지듯이 놓은 뒤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산후도우미로서 신생아를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지워에 있었다. A씨가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던 신생아를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피해 아동에게서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 부모에게 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0-27 14:25:03 수정 2020-10-27 14:25:03

#아동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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