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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운거 친정에 왜 일러?" 임신한 아내 폭행한 남편 실형

입력 2020-10-28 11:40:02 수정 2020-10-28 1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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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사실을 친정에 알렸다는 이유로 임신 8주된 아내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8주인 아내 B씨(37)가 친정 어머니에게 부부싸움 내용을 알렸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카메라 삼각대로 B씨의 엉덩이, 머리,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당시 B씨는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장난의 범위를 넘어 위력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0-28 11:40:02 수정 2020-10-28 11:40:02

#친정 , #임신 , #아내 , #폭행 ,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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