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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민간체육시설 이용 시 8만원 넘으면 3만원 환급

입력 2020-10-30 09:51:04 수정 2020-10-30 0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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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실내민간체육시설에서 8만원을 사용하면 3만원을 환급하는 소비할인권을 배포한다.

배포가 시작되면 ▲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7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할인권을 받은 참여자 중 11월 한 달 동안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민간체육시설에서 누적 이용료 8만원 이상 결제하면 선착순 40만명에게 12월 15일 3만원을 환급해준다.

문체부와 공단은 행사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영세 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등 방역 물품도 제공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0-30 09:51:04 수정 2020-10-30 0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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