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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 막는다

입력 2020-11-02 16:31:46 수정 2020-11-02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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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탄속제한장치에 관하여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탄속제한장치란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으로 총탄의 발사를 방해하는 물질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은 0.2줄(J)이하다. 성인용은 0.2J이며 청소년용은 0.14J로 관리된다.

이에 해외에서 제작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을 수입한 업체들은 여기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규정까지 낮춰 장난감총으로 인증 받은 뒤 판매했다.

하지만 이 장치가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은 탓에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제거할 수 없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신설 요건에 따르면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한 앞으로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 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서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의 강화 못지 않게 안전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1-02 16:31:46 수정 2020-11-02 16:31:46

#장난감총 , #비비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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