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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입력 2020-11-02 16:32:56 수정 2020-11-02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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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5월까지였던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0월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어플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의 대상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로 이미 신청한 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02 16:32:56 수정 2020-11-02 16:32:56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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