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어플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의 대상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로 이미 신청한 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