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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4억 타려고 의붓아들 살해…계부 무기징역

입력 2020-11-03 17:39:50 수정 2020-11-03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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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 아들을 살해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길가에서 살해 당시 20세였던 의붓아들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신은 사망 후 16일이 지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범행 현장에서 40여분간 A씨가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홀로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범행 3주만에 체포했다.

검찰은 2018년 7월 B씨가 수령액이 4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 비춰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03 17:39:50 수정 2020-11-03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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