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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 주변에도 당구장·만화방 생긴다

입력 2020-11-03 17:00:02 수정 2020-11-03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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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 주변에도 당구장, 만화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 보호구역으로,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학생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범위에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화방, 당구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설치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수십 건 접수됐다"며 "당구장은 금연 시설로 바뀌고 만화 대여업은 최근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늘어나며 학부모·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진 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03 17:00:02 수정 2020-11-03 17:00:02

#당구장 , #만화방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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