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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중 떠든 중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입력 2020-11-04 10:30:58 수정 2020-11-04 1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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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엄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학생의 머리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 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나이나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A씨의 행동이 과도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줄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04 10:30:58 수정 2020-11-04 1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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