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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임산부 등 고위험군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보 적용

입력 2020-11-05 10:48:24 수정 2020-11-05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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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이 의심되면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독감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9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강도태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1-05 10:48:24 수정 2020-11-05 10:48:24

#독감 , #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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