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재운뒤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재판에서 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 침대에서 엎드린 채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에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