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일(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면서 전국 7개 권역에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 총리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해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핵심 지표로 삼는다. 방역 지표는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내주부터는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면서 “생활 속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