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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주 아이 중고물품 거래 앱에 올린 엄마 검찰 송치

입력 2020-11-06 13:26:30 수정 2020-11-06 1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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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36주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린 20대 아기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혐의로 아기 엄마의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엄마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 직후 산모로서 가진 육체적 및 심리적 곤란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상담과 치료,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병원에서 혼자 출산한 이 엄마는 입양 의사를 밝혔으며 일주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했지만 서둘러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출산한 지 사흘 후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20만원을 받고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1-06 13:26:30 수정 2020-11-06 13:26:30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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