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제공해왔지만, 배송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같은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모바일고지서를 받으려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뒤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알림e'누리집이나 앱에서 별도 신청으로도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