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와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다.
총 10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및 과대 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
손소독제와 관련한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였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가 있었다.
손세정제와 관련해서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 등이 있었다.
체온계의 경우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 및 과대광고였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 및 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