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재택 근무 및 수업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한 가사 부담과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와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연구 용역 그리고 심리 상담과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활동 지원도 더불어 제공한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정례회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