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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안돼요" 내일부터 과태료 최대 10만원

입력 2020-11-12 09:40:00 수정 2020-11-12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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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등이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되며 PC방, 백화점, 영화관, 결혼식장, 놀이공원 등 14종도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수영장 등 물 속에 있을 때,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방송·사진촬영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용 마스크) 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를 쓰면 된다. 단,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 14세가 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12 09:40:00 수정 2020-11-12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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