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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신고 2번·상처 발견시 부모와 '즉각분리'

입력 2020-11-16 15:30:03 수정 2020-11-16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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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여자 아이가 입양 8개월만에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12 등을 통해 경찰에 학대 신고가 두 번 들어온 아동의 경우, 몸에 멍이나 상처가 확인되면 즉각 양육자와 분리 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관이 아동학대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사망한 16개월 여아 관련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입양아였던 여아는 사망 전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이뤄졌으나 끝내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이후 재수사에 돌입해 11일 여아의 엄마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16 15:30:03 수정 2020-11-16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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