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를 고려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이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면 2021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이듬해인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내년도에 받아야 할 2021년도 건강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겠다고 원하면 추가 신청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면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지병)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