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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기존 2단계 유지…집합 금지 대상은 확대

입력 2020-11-29 20:37:07 수정 2020-11-29 2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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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대로 유지하지만 이번에 대규모 연쇄 감염의 문제가 되고 있는 에어로빅 등의 실내 체육시설을 집합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대중 사우나도 2단계에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와 독서실 등 복합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서 연말 행사를 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지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결정해 방역 단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1-29 20:37:07 수정 2020-11-29 2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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