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존식은 매회 1인분씩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차에서 50만원, 2차에서 100만원, 3차에서 1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