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했다는 누명을 쓰고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와 관련해 정부가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어린이집 교사였던 누나가 "아동학대의 누명을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35만 4,6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가족을 떠나보낸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예방 대책을 밝혔다.
양 차관은▲보육교사 피해 사례 발생 시 엄정한 사실 조사·확인이 이뤄지도록 절차 보완 ▲사회적 인식을 제고 및 권익 보호 기반 강화 등을 약속했다.
양 차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시키고,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법률상담, 유급 휴가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02 10:34:01
수정 2020-12-02 10: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