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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입력 2020-12-02 11:31:22 수정 2020-12-02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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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주소와 거주지를 공개할 때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밝히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여가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02 11:31:22 수정 2020-12-02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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